「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특별조치법」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
「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특별조치법」제11조제6항 및「같은법 시행령」제14조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◯ 공 고 명:「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특별조치법」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
◯ 공고기간: 2021. 9. 17.~ 2021. 11. 16.(2개월)
◯ 공고내용: 붙임 공고문 참조
붙임 공고문 1부. 끝.